지난 글에서 단기비자와 장기비자의 큰 틀을 다뤘다면, 이번엔 장기체류비자의 대표 격인 D계열만 따로 깊게 파봤어요. D계열은 91일 이상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게 공통 특징입니다.
D-1 · 문화예술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
- 국내 문화재 연구, 학술자료 수집, 비영리 예술 활동 등이 해당
- 취업(영리활동)과는 구분되는 순수 학술·예술 목적 비자
D-2 · 유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정규 교육을 받거나 연구하려는 외국인 대상
- 방송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일부·직업전문학교 등은 발급 대상 아님
-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도 D-2로 변경 가능하나, D-3·E-8·E-9·E-10·G-1 소지자는 변경 불가
D-3 · 기술연수
- 국내 산업체에서 기술을 습득하려는 외국인 대상
- 주로 해외 협력업체·투자기업 소속 인력의 국내 연수에 활용
D-4 · 일반연수
- D-2가 발급되는 대학 외의 교육기관(초중고, 대학 부설 어학원 등) 또는 기업·단체 연수기관에서 교육·연수를 받으려는 외국인 대상
- 한국어연수, 어학연수 등이 대표적
- 연수기관으로부터 체류비용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으면 안 됨
D-5 · 취재
- 외국 언론사 소속으로 국내에 주재하며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외국인 대상
- 흔히 국내 상주 외신 특파원들이 발급받는 비자
D-6 · 종교
- 외국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에서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거나, 국내 종교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려는 외국인 대상
- 주로 국내 소수 종교를 사목하기 위해 오는 종교인들이 발급받음
D-7 · 주재
-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 또는 해외 진출 국내기업 소속으로 국내 본사에 주재하는 인력 대상
- 본사-지사 간 인사이동 성격이 강한 비자
D-8 · 기업투자
- 국내에 회사를 설립해 경영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근무하려는 외국인 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해야 신청 가능
- 이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거주(F-2) 및 이후 영주(F-5)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음
- 기술창업 준비자는 D-10(구직)을 거쳐 D-8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음
D-9 · 무역경영
- 무역, 수출입 업무나 국내에서 영리사업을 경영하려는 외국인 대상
- 무역 고유 거래, 수출·선박 설비업, 경영 영리사업 등 폭넓은 상업활동 포괄
- 사업자등록 후 창업이 가능한 대표적인 D계열 비자 중 하나
D-10 · 구직
- 국내 기업 취업(주로 E-1~E-7 전문직종)을 준비하며 구직활동·인턴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대상
- 점수제(190점 만점, 기본항목 20점 이상 + 총점 60점 이상)로 운영되며, 국내 대학 졸업자 등은 점수제 면제
- 2026년 기준 연장 단위가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되고, 최대 체류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됨
- 허가받으면 주 20시간(TOPIK 5급 이상은 30시간) 내 아르바이트도 가능
- 취업이 확정되면 E-7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음 단계
한눈에 보는 D계열 요약
| 코드 | 명칭 | 핵심 대상 |
|---|---|---|
| D-1 | 문화예술 | 비영리 학술·예술 활동가 |
| D-2 | 유학 | 대학 이상 정규 유학생 |
| D-3 | 기술연수 | 산업체 기술연수생 |
| D-4 | 일반연수 | 어학연수 등 비학위 연수생 |
| D-5 | 취재 | 외신 특파원 |
| D-6 | 종교 | 파견·소속 종교인 |
| D-7 | 주재 | 본사-지사 파견 인력 |
| D-8 | 기업투자 | 투자·창업 경영자 |
| D-9 | 무역경영 | 무역·영리사업 경영자 |
| D-10 | 구직 | 전문직 취업 준비생 |
💡 D계열은 각 코드 안에서도 세부 유형(예: D-2 학위과정별, D-8 투자 유형별)이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세부 요건을 확인하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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