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유효한 비자(사증)가 있어야 해요. 비자는 크게 단기비자와 장기비자로 나뉘고, 체류 목적에 따라 알파벳 코드로 세분화됩니다. 오늘은 그 종류와 특징을 한눈에 정리해봤어요.
비자란?
비자(사증)는 방문하려는 국가 정부가 발급하는 입국 허가증이에요. 여기에는 입국 목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이 명시됩니다. 대한민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관장하고,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에요.
1.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 90일 이내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예요.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하고,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도 안 됩니다.
B계열 — 사증면제
- 비자 없이 무비자 협정에 따라 입국 가능
- 별도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
- B-1(외교/공무 목적), B-2(일반) 등
C계열 — 비영리 단기
- C-3 (단기방문): 가장 대표적인 단기비자, 흔히 말하는 "관광비자"
- C-3-1: 가족 방문, 행사·회의 참가, 종교행사, 학술자료 수집 등
- C-3-2: 순수 관광
- C-3-4: 단기 출장(계약·협상 등 상용)
- 특징
- 취업 절대 금지
- 체류기간 연장 원칙적으로 불가 (인도적 사유 예외)
- 입국 후 D-2(유학), E-7(취업) 등 다른 비자로 전환 불가
- 사증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 내 입국해야 함
T계열 — 관광상륙
- T-1: 크루즈선 여행객이 한국에 기항했을 때 발급되는 상륙허가서
- 최장 3일, 정식 사증과는 다른 규정
2.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 91일 이상
91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D계열 — 유학·연수·투자
- D-2: 유학
- D-3: 기술연수
- D-4: 일반연수(어학연수 등)
- D-8: 기업투자
- D-9: 무역경영
E · H계열 — 취업
- E계열: 전문직·특정활동 취업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전문직업 E-7 등)
- H계열: 방문취업(H-2, 주로 재외동포 단순노무 취업)
- 업종·조건에 따라 취업 가능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F계열 — 거주
- F-2 (거주): 취업 제한이 거의 없음 (단, 점수제 F-2-7은 동종업계 제한 있음)
- F-4 (재외동포): 과거 한국 국적자 또는 그 직계비속, 2~3년 단위 연장, 일정 요건 충족 시 F-5로 변경 가능
- F-5 (영주): 대한민국 영주권자
- 취업 업종·조건이 내국인과 동일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혜택 대상 포함
- 10년마다 영주증 재발급 필요
- F-6 (결혼이민):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 혼인단절(F-6-3) 등 세부 유형 존재
- F-2-R / E-7-4R / F-4-R (지역특화형 비자, 2025~2026 운영):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조건으로 하는 신설 유형, 지자체 추천 절차 필수
G계열 — 기타
-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체류자격 (인도적 체류, 난민신청 등)
3. 단수비자 vs 복수비자
| 구분 | 단수비자 | 복수비자 |
|---|---|---|
| 입국 횟수 | 1회 | 유효기간 내 여러 번 |
| 출국 시 효력 | 즉시 소멸 (재사용 불가) | 유효기간 내 유지 |
| 수수료 | 상대적으로 저렴 | 상대적으로 비쌈 |
| 선택 기준 | 재입국 계획 없음 | 재입국 계획 있음 |
💡 단수비자로 입국해도 외국인등록(D-2, E-7, F-6 등)을 마치면, 유효한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한 별도 재입국허가 없이 재입국이 가능해서 사실상 복수비자처럼 운영돼요.
핵심 요약
- 🕐 90일 이내 체류 → 단기비자(B, C계열) → 취업·연장·비자변경 모두 불가
- 🏠 91일 이상 체류 → 장기비자(D, E, F, G, H계열) → 입국 후 외국인등록 필수
- 👑 **F-5(영주)**는 사실상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복지 혜택
- 🌱 2025~2026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가 확대되어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조건으로 한 신설 유형이 늘고 있음
⚠️ 비자 관련 규정은 공관·지자체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최신 기준은 법무부 비자포털(visa.go.kr)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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