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7% 대출을 4.5%로 바꾸는 법
대출 이자만 매달 나가는데 원금은 줄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 있다면, 이번 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은행권이나 저축은행에서 7% 이상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이걸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대환대출이다. 2026년 배정 규모는 3,000억 원이다.
고금리 대출을 오래 끌고 가면 이자만으로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 대환대출은 이런 부담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바꿔주는 자금이라, 실제로 문의가 꾸준히 많은 편이다.
이번 편에서는 어떤 대출이 대환 대상이 되는지, 신용 조건은 어떤지, 실제로 금리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정리한다.
어떤 대출이 대환 대상이 될까
먼저 시점 조건이 있다.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이나 사업용도 가계대출이어야 한다. 그 이후에 새로 받은 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고금리 대출 은행권 또는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금리로 받은 대출이다.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만기연장 애로 대출 은행권의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이다. 다만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협조 은행이 15곳으로 정해져 있다(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이 목록에 없는 은행 대출이라면 확인서 발급 여부를 먼저 문의해야 한다.
신용 조건은 이렇게 판단한다
신청대상은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839점 이하)보다 기준이 넉넉한 편이다.
그런데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신용평점 자체를 따지지 않는다.
-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 소진공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또는 20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고, 1년 후 신용점수(NCB 기준)가 70점 이상 상승한 경우
즉 과거에 소진공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갚아온 이력이 있다면, 현재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대환대출을 신청할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금리가 실제로 얼마나 낮아지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0년 (2년 거치+8년 분할상환, 또는 10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한도: 5천만 원
- 융자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7% 이상이던 금리가 4.5% 고정으로 낮아지고, 상환 기간도 10년으로 길게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자금의 핵심 매력이다. 매달 나가는 원리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조다.
다만 대출한도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2022년, 2024~2026년 소진공 대환대출이나 2022~2024년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적이 있다면, 그 대환실행액만큼 한도에서 차감된다. 처음 대환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면 기존 이용 내역부터 확인해야 정확한 한도를 알 수 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대출을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았는지
- 금리가 7% 이상이거나,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 신용점수가 NCB 919점 이하인지, 또는 개인신용평점 미적용 조건에 해당하는지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발급 가능한 은행 15곳에 해당하는지
이 네 가지를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된다.
정리하며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10년 상환으로 바꿔주는 자금이다. 신용점수가 NCB 919점 이하거나 소진공 정책자금을 성실 상환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생긴다.
다음 편에서는 재창업이나 채무조정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을 다룬다.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편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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